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유흥주점 자료 요청 1. 세무과-9828(21. 5. 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용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유흥주점영업장등 전산관리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니 2021. 6. 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작성 기준일 : 21. 5. 31(월) 붙 임 요청서식(유흥주점영업장 전산관리 자료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박재균 외식업위생팀장 代박은숙 식품정책과장 05/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jg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023339
20210927115640
본청
식품정책과-12455
D00000426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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