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CCTV 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CCTV 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47조(CCTV 시스템 보안관리)와 관련입니다. 2. 각 기관 및 부서는 운용중인 CCTV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안관련규정 준수 등 보안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운영중인 CCTV 시스템 ○ 조치사항 :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및 접속인증 등 「CCTV시스템 보안관리방안」준수 붙 임 : CCTV시스템 보안관리방안 1부. 끝. 기전설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임봉순 기전설비과장 05/15 김남수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1955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기전설비과 / 전화 02-3780-0673 /전송 02-3780-0744 / dmyjb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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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CCTV 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1955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봉순 (02-3780-0673) 관리번호 D0000030093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