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CCTV 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47조(CCTV 시스템 보안관리)와 관련입니다. 2. 각 기관 및 부서는 운용중인 CCTV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안관련규정 준수 등 보안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운영중인 CCTV 시스템 ○ 조치사항 :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및 접속인증 등 「CCTV시스템 보안관리방안」준수 붙 임 : CCTV시스템 보안관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총무과장,교통정보과장,하천관리과장,서사01-39 실무사무관 서재호 정보보호정책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1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93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2133-2881 /전송 2133-1074 / seojh@seoul.go.kr / 부분공개(2)
12007776
20211012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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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9356
D000003006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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