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하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하여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시공사 선정시기는 ?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시 전체 조합원에게 신탁방식 재건축 동의를 받기 전에 주민대표위원회 구성방식 ?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신탁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지정개발자(신탁업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433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30077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