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회신(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여야 하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규 법인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셔야 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위생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5/1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4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부분공개(6)
12033348
202110122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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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14230
D000003007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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