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 소분 관련 질의 1. 마포구 위생과-17240(2017.9.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캡슐커피를 수입·유통하는 영업자가 본인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캡슐커피 제품(A, B, C)의 포장을 뜯어 낱개씩 섞어 담아 재포장하여 유통·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함 - A, B, C 제품은 각각 50g 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며, 각 제품에는 5g의 캡슐커피가 10개씩 들어 있음 - 캡슐커피는 낱개로 개별 포장되어 있으나, 낱개의 개별 포장에는 별도의 표시사항이 없으며, 식품의 표시사항은 A, B, C 각 제품 포장상자에만 되어 있음 나. 질의 요지 캡슐커피 A, B, C 제품의 포장을 뜯어 A제품 캡슐 1개, B제품 캡슐 1개, C제품 캡슐 1개를 별도의 포장 상자에 섞어 담아 유통하고자 할 경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5호 가목에서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타, 1)에는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업자가 하나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낱개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3개의 제품을 임의로 섞어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소분업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득하여야 함 ○ 을 설 - 식품소분업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완제품이 꼭 하나의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음 - 각각의 A, B, C의 완제품을 나누어 섞어 포장하고 완제품인 A, B, C 제품의 표시사항을 소분한 제품 포장지에 모두 기재한다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득한 후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는 가능함 ○ 병 설 - 영업자가 완제품(A, B, C)을 뜯어 낱개로 섞어 담아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할 경우, 해당 3개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소분한 제품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소분한 제품의 제품명은 그대로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판매할 경우만 식품소분업에 해당됨 - 또한 개별 포장되어 있는 3개의 제품을 임의로 섞어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개별 포장되어 있는 3개의 제품을 임의로 섞어 재포장·판매 하는것은 불가함 라. 우리시 의견 : 병설 붙임 마포구 질의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9/0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3202990
20211012231355
본청
식품정책과-8051
D000003131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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