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위반 단속관련질의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위반 단속관련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주신 주차위반 시민신고시 포상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위반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이 제도는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요 신고대상은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주차 등) 정지차량에 한하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목적을 두는 만큼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번호판가림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을 위반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가린차량을 단속하여 관련사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3항 제1호에 의거 차량소재지의 처분관청으로 이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민신고 대상과 이로 인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자립지원과에 확인한 바 비장애인이 부정주차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와 같이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시민신고는 모든 위법차량이 대상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는 민원신고를 접수받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문의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나 교통지도과(☎ 2133-456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차위반 단속관련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225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077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