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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특별시도상에 설치된 『맨홀 정기점검용역(외관상태조사)』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4656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최완 代이화신 05/12 代박대군 협 조 2017년도 특별시도상에 설치된 『맨홀 정기점검용역(외관상태조사)』추진 계획 2017. 5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17년 맨홀정기점검(외관상태조사) 용역발주 계획 ’17년 맨홀정기점검(외관상태조사)용역을 발주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도상 불량 맨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2016. 7. 20) ○ 노후포장도로(불량맨홀) 추진계획(도로관리과-753, 2017. 1.11) ○ 도로보수과장 회의 및 결과자료(2017. 4. 12) 맨홀관리 현황 ○ 자치구별 맨홀 설치현황 구분 총계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개소 15,725 3,636 3,711 2,675 2,083 3,620 ○ 자치구별 맨홀 종류별 현황 구분 총계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기타 개소 15,725 5,682 4,664 3,521 942 598 67 251 용역업체 선정시의 문제점 ○ 건설기술진흥법 근거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맨홀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 불가하여 1억이상의 발주는 불가함 구 분 선정절차 및 주요평가내용 관련규정 입찰가능업종 2억원이상 (필요시) - 기술자평가 ; 사업수행계획, 면접 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실적 등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 1억원이상 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실적 등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주계획 ○ 맨홀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선정절차 기준에 맞도록 1억미만 2개구역으로 나누어 발주 - 1구역(7,347개소) : 종로구, 성북구, - 2구역(8,378개소) :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용역세부현황 - 용역발주 사업비 현항 (단위:백만원) 구분(자치구) 총용역비 용역비 기타(이전비) 총계 200 198 2 1권역(종로,성북) 100 99 1 2권역(강북,도봉,노원) 100 99 1 - 용역발주 물량 구분(자치구) 조사물량(개) 비 고 총계 7,800 1구역(종로,성북) 3,900 등급판정(C,D,E급) 2구역(강북,도봉,노원) 3,900 등급판정(C,D,E급) ※ 용역수행시 A,B등급은 육안점검으로 갈음(조사표 작성 제외)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맨홀정기점검(외관조사상태) 용역 주요내용 ○ 맨홀점검 종류 및 주요내용 - 점검수준 및 방법 : 서울시 지침에 의한 맨홀 외관상태조사 시행 - 점 검 자 : 도로관리청 주관(용역업체) - 점검대상 : 2016년 하반기 맨홀정기점검(외관상태조사) 용역시 조사한 물량(1,530개소-D,E급) 제외한 나머지 맨홀물량에 대해여 전수조사 실시(A,B급은 육안점검, C,D,E급은 조사표 작성) - 점검 세부내용 : ① 정기점검(맨홀외부) 조사표 작성(C,D,E급) ② 등급판정(A,B,C,D,E급)→D, E등급의 경우 우선 정비시행 대상 ※ 2개월 1회이상 정기점검 조사표 제출 의무화하여 D,E급 정비물량 확보 구 분 내 용 선정대상 A급 뚜껑의 진동‧소음이 없고 노면과 뚜껑면이 완벽하게 일치된 맨홀 × B급 뚜껑의 진동‧소음이 없고 노면과 뚜껑면이 완벽하게 일치(10mm미만)되지는 않으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없는 맨홀 × (지속관찰) C급 맨홀 뚜껑의 진동‧소음‧열림 등으로 인한 민원 유발 맨홀 (※맨홀 노후는 관리기관으로 사전 자재 공급‧협의 요함.) ○ D급 돌출, 침하 등(B급이상) 맨홀단차(뚜껑면과 도로포장면) 10mm이상 발생 맨홀 (※맨홀받침~뚜껑간 단차발생 경우 관리기관 사전 자재 공급‧협의 요함.) ○ E급 맨홀주변 도로파손(탈락)/망상균열 발생 맨홀 ○ ③ 맨홀관리 대장 작성 ④ 서울시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향후계획 ○ 2017. 05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017. 05월 : 용역발주(재무과) ○ 2017. 06월 : 계약 및 착공 ○ 2017. 06~11월 : 과업수행 및 용역완료 붙 임 : 1.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개정 1부. 2. 맨홀정기점검 예산 1부. 3. 도로보수과장 회의자료 1부. 4. 맨홀정기점검 과업지시서 1부. 5. 용역설계서 각1부. 6. 등급판정 기준 개선(안) 1부. 7. 개정 점검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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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정기)점검용역 설계내역서(1구역) - 북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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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정기)점검용역 설계내역서(2구역) - 북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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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로상 맨홀점검 등급판정기준 개선(안)(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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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정 점검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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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특별시도상에 설치된 『맨홀 정기점검용역(외관상태조사)』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4656 생산일자 2017-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완 (02-944-5430) 관리번호 D000003007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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