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도로보수과-4124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도로보수과장서부도로사업소장권순회이규철04/17한동근협조주무관이상하주무관김한별2017년 맨홀정기점검(외관상태조사) 용역 발주계획보고2017. 4.서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2017년 맨홀정기점검(외관상태조사) 용역 발주계획보고『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서울시)』에 의거 맨홀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 수립하달에 따라 ‘17년 맨홀정기점검(외관상태조사)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도상의 불량 맨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2016. 7. 20)○ 2016~2017 맨홀 관리 및 점검계획(도로관리과-12542, 2016. 8. 5)○ 노후포장도로(불량맨홀) 추진계획(도로관리과-753, 2017. 1.11)○ 2017년 맨홀관리계획(도로보수과-2120, 2017. 2. 27) ○ 도로보수과장 회의 및 결과자료(2017. 4. 12) □ 맨홀관리 현황○ 자치구별 맨홀 설치현황 (단위:개소)구분총계중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비고총계16,5504,5072,8483,6342,7372,824자치구별16,5504,5072,8483,6342,7372,824□ 예산현황 (단위:백만원)구분총계서부동부남부북부성동강서총계1,200200200200200200200□ 용역업체 선정시의 문제점 ○ 건설기술진흥법 근거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맨홀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 불가하여 1억이상의 발주는 불가함 구 분선정절차 및 주요평가내용관련규정입찰가능업종2억원이상(필요시)- 기술자평가 ; 사업수행계획, 면접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실적 등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안전진단전문기관1억원이상사업수행능력 : 유사용역실적 등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1억원미만-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유지관리업□ 발주계획 ○ 맨홀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선정절차 기준에 맞도록 1억미만 2개권역으로 나누어 발주 - 1권역(8,141개소) : 중구, 마포구- 2권역(8,409개소) :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 용역세부현황- 용역발주 사업비 현항 (단위:백만원)구분(자치구)총용역비용역비기타(이전비)총계20019821권역(중구,마포)1009912권역(용산,서대문,은평)100991-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발주내용 (단위:개소)구분계사업추진 주요현황발주형태전수조사 원칙 정기점점 5,556주간5,050, 야간 5061권역(중구,마포)정기점점 2,778주간2,525, 야간 253권역(자치구)별 발주 2권역(용산,서대문,은평)정기점점 2,778주간2,525, 야간 25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맨홀정기점검(외관조사상태) 용역 주요내용 ○ 맨홀점검 종류 및 주요내용 - 점검수준 및 방법 : 서울시 지침에 의한 맨홀 외관상태조사 시행- 점 검 자 : 도로관리청 주관(용역업체)· 점검대상 : 총 16,550개소 전수조사를 원칙으로하고 예산범위내 탄력적(점검조사표는 계약수량에 맞춰 납품) 운영 - 점검 세부내용 : ① 정기점검(맨홀외부) 조사표 작성② 등급판정(A,B,C,D,E급)→D, E등급의 경우 우선 정비시행 월 1회 정기점검 조사표 제출 의무화하여 D,E급 우선 정비 구 분내 용선정대상A급뚜껑의 진동‧소음이 없고 노면과 뚜껑면이 완벽하게 일치된 맨홀×B급뚜껑의 진동‧소음이 없고 노면과 뚜껑면이 완벽하게 일치(10mm미만)되지는 않으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없는 맨홀×(지속관찰)C급맨홀 뚜껑의 진동‧소음‧열림 등으로 인한 민원 유발 맨홀(※맨홀 노후는 관리기관으로 사전 자재 공급‧협의 요함.)○D급돌출, 침하 등(B급이상) 맨홀단차(뚜껑면과 도로포장면) 10mm이상 발생 맨홀(※맨홀받침~뚜껑간 단차발생 경우 관리기관 사전 자재 공급‧협의 요함.)○E급맨홀주변 도로파손(탈락)/망상균열 발생 맨홀○F급덧씌우기, 보도정비, 재포장, 굴착공사 등의 각종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되어 정비되어야 할(높이조정 등) 맨홀○③ 맨홀관리 대장 작성④ 서울시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 향후계획○ 2017. 4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2017. 4 용역발주(재무과) ○ 2017. 5 계약 및 착공○ 2017. 11 용역완료 붙 임 : 1. 맨홀관리 및 점검계획(도로관리과) 1부. 2. 2017년 맨홀 관리계획(도로보수과) 1부. 3. 과업지시서 1부.4. 도로보수과장 회의자료 1부. 5. 용역설계서 1부. 6. 맨홀점검 판정기준 개선(안)7. 개정 점검조사표 1부. 끝.
11799084
20211012213301
본청
도로보수과-4124
D00000297408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