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1.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 관리 감독 및 지도를 바라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동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신탁업자를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업무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업무로서 해당 아파트의 관한 자치구청장인 ******************************************** 본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2030955
20211012215342
본청
공동주택과-8901
D000003007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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