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1.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대한 조치를 바라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동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신탁업자를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업무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업무로서 해당 아파트의 관한 *************에게 본건 아파트의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하도록 본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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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처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909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9843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