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이송이관]법률해석)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명부에 조합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는지? (질의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명부에 조합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는지 ? ○ 회신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운영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보가 담긴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에는 일반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명부 구비나 명부 내 기재 정보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참고로 개인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명부 서식에는 조합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5/11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성재연 협동경제팀장 정환학 시행 재생협력과-7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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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7307
D000003005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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