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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민간위탁 물재생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98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마권택 이성택 代정훈모 05/11 권기욱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2017년 민간위탁 물재생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2017. 5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민간위탁 물재생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민간위탁 물재생시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전년대비 임금인상률, 물가변동률 적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제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인건비 및 경비목에 대하여 각각 임금인상률, 물가지수증감률 적용 ○ 위‧수탁 협약 제6조(위탁관리비) 및 제33조(협약의 해석) − 위탁관리비 및 협약내용 변경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 2 위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탄천 물재생센터 서남 물재생센터 비고 수탁업체 ㈜탄천환경 (대표 : 오세영) ㈜서남환경 (대표 : 정중곤) 위탁시설 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부대시설) 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부대시설) 위탁기간 '15. 1. 1. ∼ '17. 12. 31. (6차) '16. 7. 1. ∼ '19. 6. 30. (6차) '17 예산 36,636 73,242 3 추진개요 󰏚 일 자 : '17. 5. 2.(탄천) 및 5. 8.(서남) 󰏚 장 소 : 물재생시설과 회의실 󰏚 참석자 ○ 위탁관리팀장 및 담당자 ○ ㈜탄천환경 - 이재남 실장, 현순혜 부장 ○ ㈜서남환경 - 유종영 실장, 은희영 부장 󰏚 추진내용 ○ 임금인상률 3.4% 및 물가지수증감률 1% 반영 ○ 기타 협약사항 변경에 대한 합의서 작성 4 주요 변경사항 󰏚 위탁관리비 변경사항 (공통사항) ○ 임금인상률 3.4% 및 물가지수증감률 1% 반영 −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 3.4%(고용노동부 '16 임금교섭 타결현황) − 소비자 물가지수증감률 : 1%(통계청발표 '16.12.) ○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비 5% 인상 (탄천환경) ○ '1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인건비 환수 조치(368,325천원) − 환경부 대행지침에 근거한 엔지니어링노임단가 미적용으로 인해 과다지급된 인건비 환수 (368,325천원=122,775천원×3년)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안전점검비 증액(13,375천원) ※ 탄천 복개4단계 완료에 따른 관리비 증액(방침 확정 후 반영) (서남환경) ○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액(21,965천원) ○ 체육시설 관리인원 증원(1명)에 따른 관리비 증액(25,873천원) ○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전점검비 및 보험료 증액(34,560천원) ※ 서남 하수재처리시설 완공에 따른 관리비 증액(계약심사 후 반영) 󰏚 협약서 변경사항 (공통사항) ○ 제6조(위탁관리비) ⑧항 : 집행잔액 반납기한 변경 − 익월 18일까지 반납 →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반납 ○ 제22조(보상금 및 패널티) ①항 : “고도처리 등” 문구 삭제 (탄천환경) ○ 제20조(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④항 : 지급 방법 변경 − 1월 총액 지급 → 매월 청구시 지급 ○〔별표4〕주차장 운영‧관리 협약서 제12조(수입금의 처리) : 수입금 반납기한 변경 − 익월 10일까지 납부 → 익월 말일까지 납부 (서남환경) ○〔별표4-1〕체육시설 운영지침 : 체육시설관리보조원 1명 증원 − 관리인력(인) 총 7명 → 총 8명 󰏚 위탁관리비 협약(안) (단위 : 천원) 구 분 '16 협약액 (A) '17 협약액 협약액 증감 (C-A) 예산액(B) 협약액(C) 탄천 소 계 24,116,750 22,574,131 21,636,410 -2,480,340 정산비 14,483,265 12,169,036 12,169,036 -2,314,229 비정산비 9,633,485 10,405,095 9,467,374 -166,111 서남 소 계 40,064,953 41,393,015 39,818,893 -246,060 정산비 27,142,440 26,427,009 26,427,009 -715,431 비정산비 12,922,513 14,966,006 13,391,884 469,371 5 행 정 사 항 ○ 위‧수탁 변경 협약서에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붙임 : 1. 민간위탁 협약 변경 합의서(탄천, 서남)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탄천, 서남) 3. 위수탁 협약서 신,구조문 대조표(탄천, 서남) 4.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탄천, 서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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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17년 민간위탁 협약 변경 합의서(탄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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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17년 민간위탁 협약 변경 합의서(서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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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017년 위탁관리비 산출내역(탄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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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17년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서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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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위수탁 협약서 신구조문 대조표(탄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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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위수탁 협약서 신구조문 대조표(서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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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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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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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민간위탁 물재생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982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마권택 (02-2133-3844) 관리번호 D000003005427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민간위탁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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