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시설안전과-5857(2017.4.14.)호 및 6038(2017.4.19.)호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가 처분 사전통지 기한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번호 : 6954772 나. 부과금액 : 금660,000원(금육십육만원정) 다. 부과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납부일자 1 ************ *********** ****************** ***************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80,000원 2017.04.26 2 *********** ******* ******** ************* *********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80,000원 2017.04.26 3 *********** ************* *************** ************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20,000원 2017.05.02 4 *********** *********** ************** *************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80,000원 2017.04.24 3. 또한 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석정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5/11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sjgim@seoul.go.kr / 부분공개(7)
12016574
20211012215248
본청
시설안전과-6961
D000003005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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