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보라매안전체험관 학교안전 지도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0017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상길 송기웅 이진희 05/11 김송연 협 조 담당자 김종섭 2017년 보라매안전체험관 학교안전지도관 운영 계획 2017. 5. 안 전 지 원 과 (보라매안전체험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보라매안전체험관 학교안전지도관 운영 계획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직적합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교안전지도관 운영 계획임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민안전분야 “학교안전지도관” 󰏚 사업규모 : 1명, 약 12백만원(月 160만원 이내) 󰏚 선발방법 : 서류전형(인사혁신처) 󰏚 주요업무 : 위촉직으로 보라매안전체험관 근무(`17. 5월~12월) Ⅱ 운영계획 󰏚 인력배치 : 1명(학교안전지도관 ***) 󰏚 주요업무 및 근무형태 ❍ (수행업무) 119안심동행과 대민 소방안전교육 ❍ (근무형태) 방문근무 및 고정근무 - 방문근무 : 119안심동행 및 학교 안전교육 - 고정근무 : 보라매안전체험관 근무(10:00~16:00 / 6시간 기준) ※ 근무내용 : 보라매안전체험관 박물관 안내(큐레이터) 󰏚 참가자 관리 및 활동비 지급 ❍ 참가자의 활동실적관리 : 체험관 자체 월별 관리 ❍ 활동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동비 지급 󰏚 참여자 교육 ❍ (사전교육) 5. 8.(월) 14:00 ~ 17:00 보라매안전체험관 기실시 - 교육내용 : 수행업무 및 근무형태 사전교육 ❍ (직무교육) 분기별 4시간 이상 - 5월 직무교육 : 5. 12.(금) ~ 5. 13.(토) 실시 예정 󰏚 최종선발자 위촉계약 ❍ 위촉식 : 2017. 5. 8.(월) 10:00 기실시 ❍ 위촉기간 : ’17. 5. 1.이후 ~’17. 12. 31. 󰏚 사업 참가자 해촉 ❍ 해촉사유 - 참여기관의 장은「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자의 해촉 가능 <해촉 사유별 절차> 사 유 절 차 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 공헌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해촉 → 해촉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 포기 의사자는 붙임 7의 서식 작성 제출(원본) 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해촉 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유 통보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참가자의 해촉 여부 심의를 요청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 결과를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통지 등 필요한 조치 5. 예규 제13조제2항(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때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7.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무단결근 2회, 복무지시 불이행 2회, 불성실 근무 등 체험관 운영 참여에 부적절한 경우라고 운영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8. 그 밖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속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Ⅲ 성과평가 󰏚 사업평가 ❍ 평가시기 : ’17년도 사업평가는 초기(5월), 중간(7~8월), 연도(12월) 실시 예정 ❍ 평가항목 : 참여기관만족도, 참여자만족도, 고객만족도, 부처별 평가지표 달성도 <평가 체계> 평가내용 비율 평가실시 기관 비고 참여기관 만족도 (체험관) 10% (평가지원) 국민안전처에서 평가자료 통보 ⇩ (평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무성실도 * 매우우수(100점), 우수(80점), 보통(70점), 미흡(50점), 매우미흡(30점) 참여자 만족도 (참가자) 10% 건의사항 등 만족도 * 매우우수(100점), 우수(80점), 보통(70점), 미흡(50점), 매우미흡(30점) 고객만족도 (수요기관) 50% 활용기관은 국민안전처에 세부사업별 서비스 이용자(고객) 명단 제출 * 체험관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 안심동행 기관 만족도 조사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달성도 30% ․안심동행기간 : 안심동행참여실적(회별 10점, 20점만점) + 체험관 근무회수(6회 미만 60점, 6회 이상 8회미만 70점, 8회 이상 80점) ․기타 기간 : 체험관 근무회수(10회 미만 70점, 10회 이상 80점, 15회이상 100점) ※안심동행기간, 기타 기간 산술평균 Ⅳ 추진사항 ① (매월) 참여자 직무교육, 근무계획 수립, 평가보고서 제출 등 관리 ② 참여자 복장, 사무공간 등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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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라매안전체험관 학교안전 지도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0017 생산일자 2017-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길 (02-2027-4112) 관리번호 D00000300552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보라매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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