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학교안전 지도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9961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승범 이진희 김송연 05/10 권순경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구조대책팀장 代박용호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이희순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송기웅 담당자 강휘석 담당자 김상길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 2017년 학교안전지도관 운영계획 안전한 도시 ‘서울’ 그 초석은 안전교육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관련 - 2017년 학교안전지도관 운영계획 공직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직 적합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퇴직공무원 활용 학교안전지도관 운영 계획임 1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민안전분야 “학교안전지도관” ❍ (사업규모) 총 3명 선발, 약 38백만원(月 160만원 이내) ※ 소방경이상 만 50세이상 67세 이하 퇴직소방공무원 ❍ (선발방법) 서류전형(인사혁신처) ❍ (주요업무) 위촉직으로 시민안전체험관 근무(`17. 5월 ~ 12월) ※ (세부업무) 체험관 소방안전교육 지원 및 119안심동행 수행 등 2 운 영 계 획 󰏚 인력배치 ❍ (인력배치) 총 3명, 광나루・보라매 안전체험관 배치 시도 퇴직직급 광나루(2) 보라매(1명) 소방정 (1명) *** - 소방령 (2명) *** *** ※ 1명 선발포기 : ***(선발포기서 제출 – 4.28) 󰏚 주요업무 및 근무형태 ❍ (수행업무) 119안심동행과 대민 소방안전교육 임무 수행 - 119안심동행(필수) : 학교 테마형 여행(수학여행 등) 동행하여 여행지 안전점검, 인솔교사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긴급구호임무 수행 - 소방안전교육 : 학교 방문 안전 교육 및 소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강사 활동,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근무형태) 고정근무 및 방문 근무 - 119안심동행 및 학교 안전교육 : 방문 수행 ※ 119안심동행(수행여행 기간 동행 근무), 학교안전교육(해당 기관 방문 근무) - 소방안전체험관 근무 : 고정 근무(10:00~16:00 / 6시간 기준) ※ 매월 10일 이상 체험관 기본근무 하여야 하며 체험관 여건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참가자 관리 및 활동비 지급 ❍ 참가자 활동실적 관리 : 체험관에서 월별 관리 ※ 참가자의 월별 활동실적은 해당 월의 활동계획을 초과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의 총 활동실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활동계획을 초과할 수 없음  활동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동비 지급 - 참가자의 사업별 활동 후 추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1차: 체험관, 구조대책팀 2차:공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별 활동비 지급 ❍ (활동비 지급) 매 회별 산정 - 당월 활동보고서 제출(30일까지/체험관) ⇢ 실적 확인(다음달 10일까지 / 공단) ⇢ 활동비 지급(다음달 15일까지/공단) <활동비 등 지급 기준> 단가 지급 기준 월 실적 예상치 (참가자 1인당) 월 예상액 (참가자 1인당) 1회 참가 100,000원 1일 월 10일(최소)~16일 1,600,000원 ※ (예시) 119안심동행 2박3일 동행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30만원 산정, 관내‧외 학교안전교육 1회 10만원, 체험관 근무 1일(6시간 기준 시간당 계산) 10만원 <활동실적 모니터링 및 활동비 지급 절차> 사업별 활동 (매월 30일) 참 가 자 󰋯위촉계약 및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활동 실적 승인·평가 (다음달 5일까지) 참여 기관 (체험관) 󰋯활동보고서 평가 󰋯평가보고서 및 증빙 자료 공단 통보 실적 확인·검증 (다음달 10일까지) 공 단 󰋯실적(평가)보고서 확인·검증 󰋯활동비 산정 활동비 지급 (다음달 15일까지) 공 단 󰋯참가자 개인별 활동비 지급 활동보고서 제출 (매월 30일까지) 참 가 자 󰋯과업수행 계획상 목표에 따른 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 12월 활동비는 당월 27일까지 지급(사업활동은 가급적 12. 15일까지 완료) ※ 활동보고서와 참여기관에서 공단으로 제출하는 실적서 등은 참고 1, 2 양식 참조 <공단의 사업 모니터링 내용> ► 실적 검증 : 실적(평가) 보고서 검증 및 목표 대비 달성률 등 확인 ► 성과 관리 : 성과 부진 사업은 원인 분석 및 향후 대응계획 수립 ► 사업 점검 : 위촉 계약 및 활동계획서상 과업 수행, 비용집행 등 점검 ► 기타 관리 : 참여기관 및 수혜자(기관) 방문·점검 등 수시 모니터링 󰏚 참가자 교육 ❍ (사전교육) - 5. 8.(월) 11:00 수행업무 및 근무방법 사전안내 등 ❍ (직무교육) 분기별 4시간 이상 - (체험관) 매월 교육계획 수립 후 결과(참여자 개별)를 보관하고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직무교육(안)> 교육과목 시간 강사 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 1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자격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 생활 안전교육 1 소방안전체험관 교수요원 체험관 시설의 이해와 강의기법 등 재난관련 법령 1 관련업무 공무원 긴급구조통제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 등 성희롱예방교육 1 동영상시청, 강사초청 등 여성가족부 자료 등 활용, 일선 소방기관 교육 시 병행 등 ※ 교육과목 및 시간은 체험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편중되지 않게 선정 󰏚 위촉계약 등 ❍ 사업 참가자 위촉식 - 일시 및 장소 : 2017. 5. 8.(월) 10:00 / 본부장실 - 대상 : 3명 ❍ 위촉기간 : ‘17. 5. 1.(이후) ~’17. 12. 31. ※ ’18년도에 참여자의 ’17년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위촉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촉계약서 및 활동 계획서는 참고 3를 참조하여 작성 󰏚 사업 참가자 해촉 ❍ 해촉사유 - 참여기관의 장은「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규정」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자의 해촉 가능 <해촉 사유별 절차> 사 유 절 차 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해촉 → 해촉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 포기 의사자는 붙임 7의 서식 작성 제출(원본) 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해촉 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유 통보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참가자의 해촉 여부 심의를 요청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 결과를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통지 등 필요한 조치 5. 예규 제13조제2항(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때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7.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무단결근 2회, 복무지시 불이행 2회, 불성실 근무 등 체험관 운영 참여에 부적절한 경우라고 운영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8. 그 밖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속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 참여자 지원방안 ❍ 복장 등 제작 - 목적 : 학교안전지도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복장 필요 - 품목 : 조끼 및 모자 ❍ 명함 제작(안) ❍ 사무공간 등 확보 : 휴게실, 전화, PC 등 - 체험관 실정과 사무공간 여건에 맞춰 확보 - 내용 : 휴게실, 전화, PC 등 3 성 과 평 가 󰏚 자체평가 ❍ 사업참가자 자체 평가 - 제출기한 : 2017. 12. 4.(월)한 - 평가부서 ① 소방안전교육 지원 : 안전교육팀(시민안전체험관) ② 119안심동행 지원 : 구조대책팀 ❍ 성과약정서 작성(붙임 3참조) - 추진기한 : 2017. 5. 26(금)한 - 추진부서 : 안전교육팀(시민안전체험관) 󰏚 사업평가 ❍ 평가시기 : 초기(5월), 중간(7~8월), 연도(12월) 실시 예정(인사혁신처) ❍ 평가항목 : 참여기관만족도, 참여자만족도, 고객만족도, 부처별 평가지표 달성도 <평가 체계> 평가내용 평가비율 평가실시기관 비고 참여기관 만족도 (체험관) 10% (평가지원) 국민안전처에서 평가자료 통보 ⇩ (평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무성실도 * 매우우수(100점), 우수(80점), 보통(70점), 미흡(50점), 매우미흡(30점) 참여자 만족도 (참가자) 10% 건의사항 등 만족도 * 매우우수(100점), 우수(80점), 보통(70점), 미흡(50점), 매우미흡(30점) 고객만족도 (수요기관) 50% 활용기관은 국민안전처에 세부사업별 서비스 이용자(고객) 명단 제출 * 체험관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 안심동행 기관 만족도 조사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달성도 30% ․안심동행기간 : 안심동행참여실적(회별 10점, 20점만점) + 체험관 근무회수(6회 미만 60점, 6회 이상 8회미만 70점, 8회 이상 80점) ․기타 기간 : 체험관 근무회수(10회 미만 70점, 10회 이상 80점, 15회이상 100점) ※안심동행기간, 기타 기간 산술평균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사업 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 중단 ※ 사업점검 결과 사업 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동일 <사업중단 사유> ►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항의 사업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4 협 조 사 항 ○ (체험관) ① 매월 참여자 근무계획 수립 등 실적관리 ② 참여자 복장, 사무공간 등 지원 ③ 참여자 위촉계약서 요청(붙임3) ④ 참여자 평가보고서 제출(붙임2) ※ 매월 참여자는 활동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은 근무계획 수립(내부) 및 평가보고서작성(공무원연금공단 제출) ○ (구조대책팀) 119안심동행 사업 관계기관 협의 해당 사업은 “자원봉사”로 추진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사고책임 귀속여부 및 소요경비(숙박, 교통, 보험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수행 - 사업 참여자 자체 평가 제출 ※ 119안심동행사업에 학교안전지도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진행 붙임 1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Know-how+) 활동 보고서(참여자) 기본 현황 사 업 명 주관부처 성 명 주민번호 연 락 처 전화:( ) - 휴대폰:( ) - E-mail : 활동비 수령 (본인 명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활동실 적 활동 기간 2017. 월 일 ~ 월 일 활동 형태 재택 근무 / 현장 출장 근무 활동 계획 “월 10회이상(60시간) 체험관 교육”, “안심동행 월 2회 이상” 목표로 월 활동계획서 작성 ※ 반드시 주 40시간 미만 근무 활동 실적 <활동 1> ▸활동 일시 : 2017. 월 일(활동시간 : ○ 시간, 00:00~00:00) ▸활동 장소(기관) : ▸활동 내용 : <활동 2> 목표 달성률 ▸월간 목표(a) : 회(시간 등) ▸추진 실적(b) : 회(시간 등) ▸목표 달성율(b/a) : % 기타 사항 기타 프로그램 활용 관련 특이사항,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재 상기와 같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참가자 (인) ○○소방안전체험관장 귀중 붙임 2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Know-how+) 평가 보고서(기관) (해당년월 : 2017. 월분) □ 주관부처 : 00소방안전체험관(국민안전처) □ 사 업 명 : 학교안전지도관 □ 활동실적 참가자명 활동목표 (a) 활동실적 (b) 활동비 단가 (c) 활동비 (b*c) 출장비 (d) 지급 총액 (b*c)+d 이○○ 강의횟수 12회 강의횟수 10회 1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1,100,000원 김○○ 강의횟수 12회 강의횟수 9회 100,000원 9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 ... ... ... ... ... ... 총 지급액 - - - - - ... ※ 「증빙자료」 <자원봉사 참여 근무표> 성명 근무일시 근무내역 참여자 담당자 관장 000 1.1일(10:00~16:00) 서명 서명 서명 별도 제출(월 활동비 지급 한도 초과시 사유서 추가) □ 성과평가 구 분 성과지표 평가주기 가중치 (a) 목표값 (b) 실 적 (c) 달성율(점수) (c/b) 최종점수 (c/b)*a 공통지표 고객만족도 (수혜자) 월별 50% 80점 고유지표 참여기관만족도 월별 10% 80점 참여자만족도 월별 10% 80점 세부사업별평가지표 달성도 월별 30% 80점 합 계 - - - - - ... 상기와 같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붙임 3 「Know-how+」사업 표준 위촉계약서(예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위촉계약서 ○○부(처)(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김공헌(이하 “참가자”라 한다)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하 「Know-how+」사업이라 한다) 참가자로 위촉하고 아래와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세부사업) 참여기관이 참가자를 활용하는 세부사업은 ○○○○○○으로 한다. 제3조(대외직명) 참가자의 대외직명은 학교안전지도관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참가자는 제1조의 계약기간 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업무) 참가자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지원 매주 30시간이내(월 10일 이상 참여) ② 119안심동행 수행 : 수학여행기간 내 월 3회 내외 ③ 학교 등 안전교육 요청시 안전교육 : 월 2회 이내 ④기타 참여기관과 참가자가 협의하여 추가하는 과제 제6조(활동실적 관리) ①참가자는 매월 말일 활동보고서를 참여기관에 제출한다. ②참여기관은 참가자의 활동실적을 확인하여 월별 평가보고서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참여기관은 참가자의 활동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②참여기관과 참가자는 사업시작 1월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성과약정서를 작성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①제1조 계약기간 중 월평균 활동비는 160만원(₩1,6000,000) 이내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②특정 월의 활동비는 제1항 월평균 활동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③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활동비 등 지급 기준> 단가 지급 기준 월 실적 예상치 (참가자 1인당) 월 예상액 (참가자 1인당) 1회 참가 100,000원 1일 월 10일(최소)~16일 1,600,000원 ※ (예시) 119안심동행 2박3일 동행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30만원 산정, 관내‧외 학교안전교육 1회 10만원, 체험관 근무 1일(6시간 기준 시간당 계산) 10만원 ④월별 활동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참가자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익월 15일까지 지급하며, 12월에 한하여 당월 27일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위촉계약의 해지) 제1조의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각 호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참가자는 「Know-how+」사업의 참가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017 . 5 . 1. 참여기관 참가자 00소방안전체험관장 (인) 김공헌 (인) 「Know-how+」사업 참여자 활동계획서(예시) 1. 위촉계약자 인적사항 소속 성 명 위촉기간 담당예정업무 00소방안전체험관 ○○○ 2017.05.01 ~2017.12.31 소방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지원, 119안심동행 수행 등 2. 활동목표 기간 활동계획 비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과약정서(예시) □ 주관부처 : 00소방안전체험관(국민안전처) □ 사 업 명 : 학교안전지도관 □ 참 가 자 : ○○○ 학교안전지도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관부처와 참가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약정서를 작성한다. 작성일 : . . No. 목표 평가지표 실행계획 평가지표명 (측정방법 포함) 목표점 1 국민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제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체험관 방문 국민) 80점 소방안전체험관 교육지원활동과 119안심동행 수행 결과에 따른 수헤자 설문조사 실시(분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수요기관) 80점 2 국민 재난안전교육 기반 마련 소방안전체험관 근무 성실도 (체험관 근무실적 및 119안심동행 수행 실적) 80점 안심동행기간과 기타 기간의 평균 산술 ․안심동행기간 : 안심동행참여실적(회별 10점, 20점만점) + 체험관 근무회수(6회 미만 60점, 6회이상 8회미만 70점, 8회 이상 80점) ․기타 기간 : 체험관 근무회수(10회 미만 70점, 10회 이상 80점, 15회이상 100점) 붙임 4 위촉장(예시) 위 촉 장 성명 : 홍 길 동 귀하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학교안전지도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5.1.~2017.12.31.) 2017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붙임 5 선발(위촉)포기서 선 발 포 기 서 사 업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 선발 및 위촉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 작성일 : 2017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붙임 6 학교안전 지도관 근무표(안) 「학교안전 지도관」근무표 2017년 5월 참가자 : ○○○ 성명 근무일시 근무내역 참여자(서명) 담당자(서명) 관장(서명) 000 5.1일(10:00~16:00) 붙임 7 학교안전 지도관 근무계획표(안) 「학교안전 지도관」근무계획표(월) 2017년 5월 참가자 : ○○○ 일 자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일 자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5. 1.(월) 5. 17.(수)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2.(화) 5. 18.(목)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3.(수) 5. 19.(금)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4.(목) 5. 20.(토)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5.(금) 5. 21.(일) 5. 6.(토) 5. 22.(월) 5. 7.(일) 5. 23.(화)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8.(월) 5. 24.(수) 119안심동행 5. 9.(화) 5. 25.(목) 119안심동행 5. 10.(수)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26.(금) 119안심동행 5. 11.(목)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27.(토)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12.(금)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28.(일) 5. 13.(토)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29.(월) 5. 14.(일) 5. 30.(화)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15.(월) 5. 31.(수)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5. 16.(화) 10:00~ 16:00 체험관 안전교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규정 제정 2017. 1. 13 인사혁신처예규 제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하 “사회공헌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란 사회공헌 사업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 사업의 세부사업을 설계․운영하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3. 세부사업이란 사회공헌 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을 의미한다. 제3조(신의성실)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운영체계) ①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회공헌 사업의 기획, 세부사업 선정, 참가자 선발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참여기관은 세부사업의 기획․운영, 참가자 위촉․관리와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③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 심의위원회) ①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인사관리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및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 활동 및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사업의 세부사업 선정‧중단에 관한 사항 3. 참가자의 선발 및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 4. 참가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 활동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맡고, 위원은 사회공헌 사업 참여 기관(사회공헌 사업 참여예정 기관을 포함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의 실장급 직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공과 의견제출, 정보의 공유‧연계, 전문인력의 교류‧협력 등 사회공헌 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세부사업의 선정 제9조(사업의 공모)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사업 세부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 공모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공모시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공모 신청) 제9조에 따라 세부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별지1의 사업제안서와 별지2의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를 공모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선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선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의 내용 중 세부사업별 참가 인원 및 활동비 단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분야, 참가자 요건 및 활동유형 등을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2조(결정 및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선정결과를 공모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통보한다. 제4장 참가자 선정 제13조(지원자격 등) ①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는 사업시행 전년도 말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재직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징계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및 재직 중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 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모집 공고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최종 선정된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참가자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사회공헌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은 별지3의 참가자 신청서와 제1항의 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발) 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세부사업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정 변경이나 참가자의 해촉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참가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② 참가자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참가자 선발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참가자 추천) 인사혁신처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세부사업별 참가자를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추천한다. 제17조(교육) 인사혁신처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공통교육 또는 세부사업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운영 제18조(참여기관의 역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사회공헌 사업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2. 참가자의 위촉 및 관리 3. 참가자의 활동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계획서의 제출)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사업이 수정․선정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 수정 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한다. 제20조(위촉계약 등)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추천받은 참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②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감안하여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위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활동실적 관리) ① 세부사업 참가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월별 활동실적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인사혁신처 및 참여기관은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의 계약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활동의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장은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참가자에 대한 구체적 근무조건 등은 참여기관장과 해당 참가자간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의 내용에 의한다. 제23조(해촉) ① 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를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 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3조제2항에 해당되게 되는 때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7.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8. 그 밖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속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참가자의 해촉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4조(참가자 보충) ① 제23조에 따라 참가자가 해촉 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하에 제15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추가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참가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참가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평 가 제25조(참가자 평가) ①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참가자의 위촉 연장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평가지표, 절차 등 참가자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6조(사업의 중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세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세부사업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사업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③ 평가지표, 절차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7조(시행지침) 인사혁신처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시기) 이 규정은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촉기간의 예외) 제20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참가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2017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존속기한 설정)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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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기본 운영 계획(국민안전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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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안전 지도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9961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범 (02-3706-1621) 관리번호 D0000030043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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