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고급→모범) 인가처리 통보 1. 개인택시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운수사업관리시스템상 차량번호 변경, 유가보조금 수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우리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대상 : 3명 나. 인가사항 : 기존사업으로 전환 인가(고급→모범) 다. 전환인가일 : 2017. 5. 11.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3부. 2. (제2015-1678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3. 모범전환 면허조건 1부. 4.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12011690
20211012215248
본청
택시물류과-14474
D000003005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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