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층간소음 상담결과 : 부분공개) 1. ***********************************와 관련입니다. 2. 당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부분공개) 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정보공개 요청내용 ○ 청구인 본인이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상담한 내용(보고서) 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 : 부분공개 ○ 공개 내용 - 청구인이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신청인의 자격으로 상담한 내용 ○ 비공개 내용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6호 -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3자(피신청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가족사항 및 상담내용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처리 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 없음(전자파일 1M 이내 무료) 마. 정보공개방법 :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붙임 : 1.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나정미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공동주택과장 05/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11998200
20211012215125
본청
공동주택과-8695
D000003003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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