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기충전기(1종 3대) 불용결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다. 市 안전지원과-8026(2017.4.11.)호 “공기충전기 통합관리를 위한 재배치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4933(2017.4.19.)호 “불용물품(공기호흡기용충전기) 관리전환 소요조회” 마. 소방행정과-5193(2017.4.26.)호 “공기충전기 불용 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바. 소방행정과-5272(2017.4.27.)호 “공기충전기 불용 결정 심의회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서에서 관리·운용하던 공기충전기(1종3대)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관리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불용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조사 모델명 취득년월 사용기간 불용사유 비 고 ***** ********* 2002. 4. 15년 01월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이촌119안전센터 *********** 2009. 9. 07년 08월 현장대응단(진압대) *********** 2009. 9. 07년 08월 현장대응단(구조대) 3. 현장대응단 및 이촌119안전센터는 불용 결정된 공기충전기의 사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3. 불용결정복명서 1부. 4. 불용결정 심의의결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경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5/09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9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730 /전송 02-797-8119 / ktk9621@seoul.go.kr / 부분공개(5)
11988109
20210929222126
본청
소방행정과-5595
D000003003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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