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182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유명수 05/08 代박장진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7년 4월) 적정성 검토 보고 (중구.용산구 관내 포장복구) 2017. 5.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4월)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6년 중구.용산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의 계약업체인 ****************으로부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7년 4월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4.02.07)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 공사개요 : 아스팔트포장 75a, 콘크리트포장 7a, 보도블록포장 24a, 표층 59a ❍ 공사기간 : 2016. 07.08 ~ 2017. 06. 30 ❍ 계약금액 : ************ ❍ 계약상대자 : ****************** Ⅱ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기집행 금회청구 누 계 잔 액 ************************** ****** ********** *********** *********** ********** *********** *********** Ⅲ 검 토 의 견 ❍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①당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②당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등 설계(계약)내역서 범위 내에서 청구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부서에 송부코자 함. 붙 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등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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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910
본청
급수운영과-9182
D00000300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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