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 통보(가람기술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 통보(가람기술사***) 1. 관련근거 ○ 예방과-4924(2017.4.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예방과-5224(2017.4.19.)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제66호)』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 전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조치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으나, 3.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을 통보하오니 알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 대상 대상명 주소 대표자 (위반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반법규 적용법규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66 (구의동)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호 개별기준 자목 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내역 대상자 (위반자) 주소 산출내역 처분금액 자진납부기한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66 (구의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호 개별기준 자목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2017.5.4.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부과결정 1부.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통보 공문 1부. 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5/08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864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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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가람기술사사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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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제00006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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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가람기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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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 통보(가람기술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64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국진 (84-531,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300317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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