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관리 방법 개선(알림)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2377(2017.4.21.)호「소방장비 점검 및 운행 기록관리 개선 방침 알림」 나. 안전지원과-9525(2017.5.2.)호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관리 방법 개선 알림」 2. 불필요한 업무줄이기 및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로 재난대응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소방장비 점검결과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7. 5. 8.(월)~ 나. 적용대상 : 소방관서(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소방장비 다. 주요내용 : 시범운영 후 추후「소방장비관리규칙」개정 예정 1) 점검(교대·일일·주간·월간 등)은 기존대로 시행하되, 점검일지 작성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이상이 없는 경우, 점검일지 작성 생략) 2) 각 부서장(과․단․팀장 및 안전센터장 등)은 소속 부서의 소방장비 점검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붙임 점검결과 기록관리 관련「소방장비관리규칙 개정(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택진 장비회계팀장 代주종옥 소방행정과장 05/08 이성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9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6-5695 / 21067@seoul.go.kr / 부분공개(5)
11977957
20211012214910
본청
소방행정과-7190
D000003002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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