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2127(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2. 성범죄경력조회 절차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인허가 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에서 (개선) 인허가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 후,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요령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인허가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업 인허가 담당) 주무관 정윤희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문화융합경제과장 05/0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3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89 /전송 2133-1061 / / 대시민공개
11974545
20211012214910
본청
문화융합경제과-1375
D00000300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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