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2016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879(2017.2.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확인(연1회 이상)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는 2016년도 점검 결과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7. 3.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 임 :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1부. 3. 기관별 점검·확인 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윤희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문화융합경제과장 02/27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21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2133-6657 /전송 2133-08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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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442
본청
문화융합경제과-2179
D0000029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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