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3494(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공포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 1. 확정방침서 1부. 2. 공포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홍해수 주무관 홍해수 도시활성화과장 05/04 代이순하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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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325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수 (2133-4654) 관리번호 D00000300184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