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특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1. 한국시설안전공단-10174(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1·2종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주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물 중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가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시특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8에 따라,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생략하거나 조정(공문 협의 후 결과 공단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_한국시설안전공단 1부.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 주무관 구자일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5/04 代박홍봉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2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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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364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82) 관리번호 D00000300151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