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청 수수료 환급 온라인민원발급시스템으로 납부한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수수료 문제로 인한 재신청)』 및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민원실방문재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환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과세대상 이 름 납부날짜 환급액(원) 계좌번호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 ‘17. 4. 27. 2,000 ****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 (전기용품) *********** ‘17. 4. 28. 92,900 **** **************** 붙임: 민원수수료환급자료 1부. 끝. 주무관 이명동 민원처리1팀장 박재영 시민봉사담당관 05/04 代양성호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0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www.seoul.go.kr 전화 2133-7908 /전송 02-2133-0791 / mdlee212@seoul.go.kr / 부분공개(6)
11970004
20211012214734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0682
D00000300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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