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신청 수수료 환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청 수수료 환급 온라인민원발급시스템으로 납부한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수수료 문제로 인한 재신청)』 및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민원실방문재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환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과세대상 이 름 납부날짜 환급액(원) 계좌번호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 ‘17. 4. 27. 2,000 **** ******************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 (전기용품) *********** ‘17. 4. 28. 92,900 **** **************** 붙임: 민원수수료환급자료 1부. 끝. 주무관 이명동 민원처리1팀장 박재영 시민봉사담당관 05/04 代양성호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0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www.seoul.go.kr 전화 2133-7908 /전송 02-2133-0791 / mdlee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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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신청 수수료 환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0682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동 (2133-7908) 관리번호 D0000030018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처리운영 > 열린민원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