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909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동현 박용진 김복재 代김철수 05/04 장경환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2017. 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설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최호정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7.04.05 : 최호정 시의원 외 10명 발의 ❍ ’17.04.20 :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 수정의결 ❍ ’17.04.28 : 제273회 임시회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강화(제3조)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 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 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4.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홍보활동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② ∼ ③ (현행과 같음) 3 개정 이유 ❍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강화 필요 ❍ 화장로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및 탄소 배출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 필요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강화 및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을 권장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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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909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0012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