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 (경유) 제 목 AI발생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연장 사용허가 안내 1. 동일기 제17-6호(2017.4.28.)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우리 공원에서 AI(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동물원 휴원으로 인하여 신청한 사용료 감경 및 연장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여 통보하니, 상계 사용료는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기간 : 2016.05.26.~2018.09.05. 나. 부과금액 : 금17,160,060원(경감액과 연장사용료 상계) - 사용료 : 금15,600,060원, 부가세 : 금1,560,000원 다. 부과기간 : 2017.05.26.~2017.09.05.(103일) 라. 납부기한 : 2017.05.22.(한) 마. 사용수익 : ************* 바.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연장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이행용 관리부장 김명용 서울대공원장 05/04 송천헌 협조자 시행 총무과-544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11959910
20211012214734
본청
총무과-5440
D00000300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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