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결과 보고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결과 보고 결 재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이범현 代이병주 05/04 이만기 명에 따라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및 채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4. 28 보 고 자 : 이 범 현 □ 근 거 : 수도법 제3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대상 :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 검사일자 : 2017. 4. 28 □ 검 사 자 : 이병주, 박관우, 이범현 □ 검사항목 : 7항목 ○ 현장수질검사 : 2항목(탁도, pH) ○ 검사의뢰(중부) : 5항목(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검사방법 ○ 정체수 수질검사는 6시간 이상 정체시킨 후 현장에서 2개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수(1ℓ×1개)하여 중부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5항목) 의뢰 □ 현장 수질검사결과 : 2항목(탁도, pH) 모두 수질기준 기준이내 신 채수번호 시 설 명 채수위치 탁도 (1NTU이하) pH (5.8~8.5) 채수량 6-1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고)진관1층 행정실 0.06 7.4 1ℓ×1개 6-2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고)미관1층 남자화장실 0.06 7.4 1ℓ×1개 6-3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중)1층남자 화장실 0.13 7.4 1ℓ×1개 6-4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사랑관 급식실 0.09 7.4 1ℓ×1개 □ 기준초과시 조치사항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탁도, pH, 색도 또는 철이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는 급수관 세척 실시(아연도 강관인 경우 갱생이나 교체)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거 납, 구리, 아연이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 갱생 조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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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950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현 (02-3146-2657) 관리번호 D00000300180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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