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2017.4.20. 우리시에 질의하신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환지 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 나.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청산금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0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6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58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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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505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58) 관리번호 D00000299835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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