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2차) 1. 서울시 공동주택과-4875(2017.3.13.)호 및 서대문구 주택과-16038 (20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 근거한 자치구별 안전점검기관 위탁비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2차) 나. 교부대상 : <붙임1> 서대문구청장 다. 교부금액 : 금9,600,000원(금구백육십만원) 라. 지급내역 : <붙임2> 예산교부내역 참조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사.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붙임 : 1. 2017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계획 1부 2. 자치구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3. 예산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5/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1947544
20211012214620
본청
공동주택과-8430
D000002999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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