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1차) 안내 1. 서울시 공동주택과-4737(2018.3.16.)호, 공동주택과-5037(2018.3.21)호 관련입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따라 자치구별 안전점검 위탁비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나. 교부금액 : (세부 교부내역은 붙임3 참조) 다.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3. 아울러, 시비보조금 미신청 자치구중 안전점검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기신청 자치구중 대상단지가 증가한 자치구는 <붙임2>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과로 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 사업확대 자치구 위주로 시비 지원 방침) 붙임 : 1. 2018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계획 1부 2. 자치구 보조금교부신청서(양식) 1부. 3. 시비보조금 예산교부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5/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15187622
20210925123506
본청
공동주택과-7641
D000003351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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