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증액) 처리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06104 서울특별시 ***************************** *****************)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증액) 처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3월 31일(접수번호 : 8701) 귀 사에서 신고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증액)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랭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변경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신고 접수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자본금 변경후 자본금 ** ***** *** *** ******************* *********** *** ***** ************* ************ ************** ********* 3. 아울러,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변경신고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 및 금지행위 - 붙임 : “다단계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관련법령” 참고 나. 임원 및 지배주주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49조(시정조치)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이므로 해당사유 발생시 임원 및 지배주주 변경 등 조치 필요 다.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관련 유의사항 1) 등록변경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숙지 2)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포함)의 변경은 변경신고사항이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의 변경은 변경신고사항이 아님 3) 실질자본금은 회계결산 후 자본금 변동시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 또는 불만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야 함(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마. 다단계판매원이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다운로드 방법 아래 참고)에 대한 교육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실시 < 관련자료(서식)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 O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상 좌측 중간 메뉴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판매”를 입력 후 검색하면 관련법령을 검색할 수 있음 O 등록변경 신고서식 등 다운로드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archives/103)에서 "서식 및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붙임 1. 자본금 증액 변경사항(다단계판매업 등록증)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3. 다단계판매업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05/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15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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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증액)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152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2999880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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