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외 106개소 한국암웨이(주) 외 106개소 대표자님 귀하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체 자본금 변경 관련 서류제출 안내 1, 우리 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된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자본금 변경신고 관련 서류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결산확정 후 신고된 자본금 규모의 변경이 있을 시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붙임 참조) ○ 자본금 규모(붙임 참조) - 납입자본금에서 자본잠식 금액을 뺀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 제출서류(붙임 참조) -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증빙자료(대차대조표, 재무재표, 재무상태표 등), 다단계판매업등록증(원본 회수, 변경사항 기재하여 재발급) ○ 제출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처리 2팀 (담당자 : 김광원 주무관 ☎ 02-2133-7917 ) 붙임 2017년 포괄손익(자본조정)변경신고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경제과장 03/15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주무관 김광원 시행 민생경제과-45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65815
20211012205928
본청
민생경제과-4517
D000002939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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