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협조 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1458(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61조의2에 근거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설 설치·운영 15일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득하고 수질 및 관리 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같은 법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28일까지 6개월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유예기간 이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시설 운영 전에 신고를 득하고, 수질 측정 및 기준(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항목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설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부에서 2017년 5~6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령 세부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용산e편한세상아파트관리사무소장,마포한강밤섬자이아파트관리사무소장,서초반포자이아파트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서미연 오폐수관리팀장 代박석민 물재생시설과장 05/02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6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mysuh5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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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690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연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2999717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