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협조 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1725('18.5.4)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귀 부서의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홍보 리플릿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5/10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3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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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331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3358360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물놀이형수경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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