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협조 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1725('18.5.4)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귀 부서의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홍보 리플릿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5/10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33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46482
20210925113128
본청
물재생시설과-6331
D00000335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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