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 공모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17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지현 최영준 서동선 05/02 이용태 협 조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윤학수 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 공모 계획 2017.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 공모 계획 소자본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공원 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우리 공원 내 2개소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 3항 제19호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16.8) Ⅱ 푸드트럭 설치 개요 ▢ 운영대수 및 위치 선정 ○ 설치대수(개소) : 2대(3개소) ○ 해당공원 및 위치 - 보라매공원 : 동작구 신대방동 395 내 남부장애인 복지관 앞 1개소 - 응봉공원 : 성동구 금호동 1가 101번지 등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앞 각 1개소 ※ 응봉공원은 2개소 장소 선정하여 지정하고 여건에 따라 1개소에서 영업 ○ 대상지 선정 사유 <보라매공원> - 공원 내 매점과 떨어진 곳에 설치예정이며 장애인복지관 앞 주차장 부지는 인근 어린이놀이터와 음악분수 등과 인접하여 이용자가 많은 곳임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구입하여 소유중인 푸드트럭이 있고 운영수익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응봉공원> - 응봉공원은 공원 내 매점이 없어 판매 음식이 자유로운 공원이며, 이용자가 많은 잔디광장과 게이트볼장 인근을 설치장소로 지정 ▢ 사용․수익허가 내용 ○ 사용․수익허가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영업개시일 :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영업시작 ※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영업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 운영시간 : 10:00 ~ 22:00 ○ 판매품목 : 주류판매는 금지하고 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 ○ 규 모 : 대당 10㎡(가로 5m × 세로 2m) ○ 사용료 산정 - 산정기준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10㎡/대) × 사용료율(50/1,000) - 2017년(1차년도) 사용료 산출 ․ 보라매공원 : 359,700원 ․ 응봉공원 : 386,100원 ○ 계약방법 - 보라매공원 :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법령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3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13호 - 응봉공원 : 대상자를 공개모집방식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 Ⅲ 공개모집 계획 ▢ 추진일정(계획) 내 용 일 정 비 고 영업자 모집공고(응봉공원) 2017. 5. 2 ~ 5. 14 (13일간) 서울공원의홈페이지 (http://parks.seoul.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pp.seoul.go.kr) 영업신청서 접수 2017. 5. 15~ 5.17 (3일간) 공원운영과 사업자 결정(서류심사 평가) 2017. 5. 18 ~ 19 사업소 2층 회의실 사업자 결정통보 및 사용허가 2017. 5. 22 - 푸드트럭 영업 개시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영업자 모집 공고 ○ 푸드트럭 대수 : 1대 (응봉공원) ○ 공고기간 : 2017. 5. 2 ~ 5.14 (13일간) ○ 공고내용 : 붙임 1 ▢ 신청 및 접수 ○ 공통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자 ○ 가산점수 부여 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청년의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식품조리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5(월) 09:00 ~ 5. 17(수) 18:00 - 접 수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하며 접수마감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하는 서류(가산점 부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졸업증명서,고용보험 이력조회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급자증명서) - 식품조리자격증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서류심사(푸드트럭 사업계획서 등) ○ 장 소 : 사업소 2층 회의실 ○ 심사위원회 구성 : 5~7인(외부위원 1/2 이상)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외부위원(푸드트럭 관련), 내부위원 ▢ 사업자 결정(서류심사 평가) ○ 심 사 일 : 2017. 5. 18. 10:00 ~ 12:00 ○ 선정결과 :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 결정 - 주관적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先 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次 순위자에게 사용허가 - 신청자가 모집대수 이내일 경우 그 신청자에게 사용․수익허가(단 심사결과 60점미만은 제외) ○ 선정방법 및 기준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 점 심사기준 운영마인드,사업동기 10 10 운영자로서의 마인드, 사업동기 트럭디자인, 판매복장 25 25 창의성, 심미성, 기능성, 안정성 메 뉴 가 격 50 20 시장성, 상품성 및 가격의 적정성 구 성 20 메뉴구성 위생및품질 10 식품위생 관리 및 조리전문성, 차별성 등 가 산 점 10 10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 5 5 식품조리자격증 소지자 총 점 100 100 가산점은 항목별 각 5점 부여 Ⅴ 행정사항 ○ 영업자 결정(응봉공원) 및 사용․수익허가(보라매공원) 완료 후 바닥표시 설치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후 재공고 실시 붙임 :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안) 1부. 2.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조건(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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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17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관리번호 D000002999806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시설물유지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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