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217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양슬기 김형국 09/24 이성은 2019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계획(2차)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 계획(2차)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5개소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공모를 실시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9호 ?? 통합공모 영업지 선정 현황 : 총 5개소 9대(붙임2. 참고) ○ ’19.8월 : ’19년 1차 통합공모 대상 후보지 발굴 - 기간만료(예정) 등 총 6개소 후보지 선정 ○ ’18.8.26.~’19.9.4. : 민·관합동실사단 영업지 현장 검증(6개소) - 영업성 및 상권충돌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최종 5개소 확정 ※ 통합공모를 통해 허가기간만료 6개소(10대) 中 5개소(9대) 운영자 선정 예정(동부기술교육원은 주관부서 요청으로 통합공모 제외) ?? 운영자 선정 추진방향 ○ 푸드트럭 운영자의 영업지 선택권 확대 및 운영자 선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 통합공모 추진 - 기관별 개별공고에 따른 중복 선정 방지 및 공정한 영업기회 부여 - 총 5개소에 대한 통합공모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산관리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안정적인 영업장소 제공이라는 푸드트럭 활성화 취지에 맞는 영업자 선정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 신청 제한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이번 통합공모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재공고) - 조례상 지원대상자(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등) 및 취약계층은 가점 부여 ○ 통합공모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 쏠림현상 방지책 마련 - 영업지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선호도에 따라 2개 장소까지 지원 가능하며 1지망 우선에 따라 1개 장소에서만 최종 선정 Ⅱ 운영자 선정계획 ?? 선정개요 ○ 모집대상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고 등 총 5개소 9대 ○ 모집방법 : 통합공모를 통한 공개모집 모집공고 (온라인신청) ? 서류심사 (적격자 심의) ? 최종선발 ※ 최종 선발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영업개시 가능 ?? 모집공고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공 고 일 : ’19. 9.27.(금) ~ 10.7.(월) ○ 접수기간 : ’19. 9.27.(금) ~ 10.7.(월)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기한내 e-mail 제출 ○ 응모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가산점 : 최대 15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영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단, 돈의문박물관마을은 6개월) ?? 서류심사 ○ 일시/장소 : ’19. 10.17.(목) 예정 / 서울시청 무교청사 ○ 심사대상 :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 심사위원 : ○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 가산점(해당자에 한함) 합산 후 고득점 순 선발 ○ 심사내용 Ⅲ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 통합공모, 최종 영업자 선정 및 재산관리부서 통보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푸드트럭 영업자 별 사용·수익허가 : 영업지 재산관리부서 ?? 추진일정 ○ 참가자 모집공고 : ’19. 9.27. ~ 10.7. ○ 신청서 접수 : ’19. 9.27. ~ 10.7. ○ 서류심사 및 최종 영업자 선정 : ’19. 10.17.(예정) ○ 선정결과 통보 : ’19. 10.18. 이후 - 영업지 별 재산관리부서(공문), 선정 영업자(개별) 통보 ○ 영업지 별 사용·수익 허가 : ’19. 10.21. ~ ○ 푸드트럭 운영 개시 : ’19. 10.21.(예정) ~ - 영업지별로 기존 허가만료기간이 상이하여 푸드트럭 운영개시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 임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통합공모 공고문(안) 1부. 2. 통합공모 대상 영업지 별 세부사항 1부. 끝.
18730081
2021092906101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217
D000003821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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