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자 콜비 부담 및 서비스 불편 시정요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자 콜비 부담 및 서비스 불편 시정요구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바우처택시에 관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도입한 바우처택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바우처택시의 도입취지와 서울시가 콜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경위를 설명드리오니 서울시 정책에 관한 ***님의 의구심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분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통한 이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증차로 운영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그 수요 또한 증가해 저조한 차량 연결률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타시도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센터 차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우처택시를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바우처택시의 빠른 배차와 생활이동지원센터의 door-to-door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이용하게끔 선택권을 부여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택시 운전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비해 서비스가 다소 미흡하다는 민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원분들의 개인별 특성이 다양하여 친절히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유정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택시를 운영하시어 생활이동지원센터와 비교해 운전원들의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의 특성 상 집합 교육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 역시 서울시가 장기적인 택시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빠른 배차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 역시 보완책을 마련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택시 운전원분들의 콜비 이중청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원인파악을 위해 결제내역을 매월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결제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금 부과가 발생해 이를 개선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각장애인분들의 특성상 결제 이후 영수증 확인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계 기관 간 회의를 거친 결과 콜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택시 운전원의 불필요한 요금 입력을 최소화하되 지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콜비를 포함한 금액이 종전보다 저렴해질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신 바와 같이 콜비를 합산하되 65%의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택시 운전원분들의 관련사항 숙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8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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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자 콜비 부담 및 서비스 불편 시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196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969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