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바우처택시 문자 통지 및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자규칙 개선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바우처택시 문자 통지 및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자규칙 개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해주신 바우처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현재 바우처택시 이용 시 전송되고 있는 문자 통지 내용을 ‘요금지원액+총금액’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추가 통지하여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도입단계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대부분 TTS(읽어주기) 기능을 통해 문자 내용을 숙지하시기에 그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총 이용금액’과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지원금액’을 기재하여 전송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4월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 시 문자통지 내용을 수정해 자기부담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경유지 제한 규정에 대해 건의 주셨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목적지가 같은 동승이라면 비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 평균 1,000여건에 불과한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으로는 1,800여건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시각 및 신장장애인에게 이용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장애인을 위한 목적지 경유 및 차량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이 아닌 경우는 장애인과 함께 승·하차를 하셔야만 경유가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이용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0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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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바우처택시 문자 통지 및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자규칙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52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089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