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국사봉 및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자 (경유)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제출 요청 1. 건설안전본부-8258(’17. 4. 26.)호의 “검토결과 회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심사요청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니 조건부 검토항목에 대하여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결과 : 조건부 적정 나. 재검토 내용 구분 검토항목 재검토 내용 비고 1 공사의 개요 · 건설용·공사용 기계 설비 위치 및 배치를 나타낸 도면 추가 → 장사무실, 자재 야적장, 철근 제작장 등의 배치도 2 흙막이 공사 · 흙막이 안전성계산서 관계기술자 확인 보완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1조2에 따른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첨부 필요 붙임 : 안전관리계획서 재 검토결과 회신(한국시설안전공단)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이영 시설과장 김도섭 시설안전부장 04/28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과-410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전화 02-3146-1491 /전송 02-3146-1529 / ei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34711
20211012214405
본청
시설과-4103
D00000299741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