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6082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영일 정판식 05/01 송만규 협 조 공용차량 구매에 따른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공용차량에 구매에 따른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사업소 공용차량 중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서울시 로부터 교체승인 받은 차량에 대한 공정한 구매를 위해,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량을 교체코자 함. Ⅰ 추진근거 관련 근거 ◦ 동부도로사업소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승인 통지 : 총무과-21703(2016.6.27) ◦ 2017년 공용차량 구매계획 보고 : 기전과-4425(2017.3.28) ◦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방침 제559호(2009.11.12) 및 계약심사과-17149호(2009.11.30)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요령(계약심사과)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심사대상 : 2천만원 이상 대체불가능한 제품 구매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개최 - 구성방법 : 본부 및 사업소 기관 단위 - 심사위원 : 5~7명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 사업소 경우는 5~6급 이상 ※ 본 공용차량 구매건은 계약심사 비대상 사업이며, 구매금액(2천2백만원)을 고려 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구성함 Ⅱ 차량 구매 개요 교체대상 차량 차종(차형) 차량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사용기간 주행거리 중형화물 스타렉스 밴 80조5121 06.1.25 10년 (15만㎞초과시 7년) 11년2월 184,956㎞ 구매대상 차량 - 제 품 명 : 그랜드스타렉스 밴 LPi 5인승 - 소요예산 : 22,250천원 - 제조업체 : 현대자동차 - 구매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아목 ※ 수의계약 사유 ㆍ스타렉스밴 차량은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 미체결되어 조달구매 불가하며 ㆍ현재 5인승 밴(중형화물) 차종은 국내에서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판매하고 있어 경쟁입찰이 불가하므로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4호 아목에(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코자 함 - 주요제원 구 분 내 용 비 고 차종 및 차형 중형화물 인승 5인승 엔진 LPi 배기량 2,359cc 최대적재량 600㎏ 변속기 자동 변속기 전장(mm) 5150 전폭(mm) 1920 전고(mm) 1935 Ⅲ 심사 계획 일시(장소) : 2017. 5. 2.(화) 14:00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사안건 : 공용차량 특정제품구매 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 검토 대상제품 : 그랜드스타렉스 밴 LPi 5인승(현대자동차) 심사위원 직 책 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공업5급 정판식 위 원 공업6급 김현기 위 원 공업6급 김기중 위 원 공업6급 이승영 위 원 전기운영6급 송헌엽 간 사 공업7급 이영일 심사방법 : 제출자료(붙임 2~4)를 심사위원간 논의해 합의결정 ○ 기전과 제출자료 검토 - 검토분야 : 필요성(타당성), 기술적 검토사항, 가격 적정성 ▷ 제출자료(붙임 2~4) : 구매계획, 사전 검토서, 심의요청서 ○ 심사위원간 논의 및 개인별 검토의견서 작성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붙임 5)를 분야별로 기재해 작성 ○ 최종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서에 기재 및 연명 날인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붙임 6) ※ 심사위원 수당 미지급(내부위원) Ⅳ 행정 사항 공용차량 구매 계약의뢰(관리단속과) 차량 신규등록 및 말소(이전)등록 결과 보고(총무과) 붙임 : 1. 총무과 차량교체승인 통보문서 1부. 2. 2017년 공용차량 구매 계획(방침서) 1부. 3. 심의사전 검토서(규격, 견적) 1부 4. 특정제품 심의 요청서 1부 5. 심의위원 검토 의견서(양식) 1부 6. 특정제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양식) 1부. 7.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세부운영요령 및 구성요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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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23951
본청
기전과-6082
D000002997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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