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922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학수 곽희영 03/12 신상식 협 조 주무관 오환섭 주무관 유진석 주무관 최태석 공용차량 구매에 따른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8. 3.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공용차량 구매에 따른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 사업소 공용차량 중 내용연수 초과와 노후 정도가 심하여 교체 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 공정한 구매를 위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량을 구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관련 근거 ? 성동도로사업소 공용차량 교체 승인 통지: 총무과-23782(2017. 7. 7.) ? 2018년 공용차량 구매계획 보고: 성동 기전과-622(2018. 2. 20.) ? 일상감사 의견서: 안전감사담당관-313(2018. 3. 7.) -의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매 추진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안내(계약심사과-249, 2018. 2. 8.)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심사대상: 2천만원 이상 대체불가능한 제품 구매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개최 - 구성방법 : 본부 및 사업소 기관 단위 - 심사위원 : 5~7명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사업소 경우는 5~6급 이상 ※ 본 공용차량 구매건은 계약심사 비대상 사업이며, 구매금액(2천2백만원)을 고려 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심사 Ⅱ 차량 구매 개요 교체대상 차량 차종(차형) 차량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사용기간 주행거리 중형승합 스타렉스 ’07.4.19. 7년 10년11월 168,530㎞ 구매대상 차량 - 제 품 명: 그랜드스타렉스 밴 LPi 5인승 - 소요예산: 22,770천원 - 제조업체: - 구매방법: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아목 ※ 수의계약 사유 ㆍ스타렉스밴 차량은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 미체결되어 조달구매 불가하며 ㆍ현재 5인승 밴(중형화물) 차종은 국내에서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판매하고 있어 경쟁입찰이 불가하므로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4호 아목에(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코자 함 - 주요제원 구 분 내 용 비 고 차종 및 차형 소형화물 인승 5인승 엔진 LPi 배기량 2,359cc 최대적재량 600㎏ 변속기 자동 변속기 전장(mm) 5150 전폭(mm) 1920 전고(mm) 1935 Ⅲ 심사 계획 일시(장소) : 2018. 3월중 (심사일자 심사위원에게 추후 통보) - 장소: 성동도로사업소 소장실 심사안건 : 공용차량 특정제품구매 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 검토 대상제품 : 그랜드스타렉스 밴 LPi 5인승(현대자동차) 심사위원 직 책 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관리단속과 위 원 도로보수과 위 원 시설보수과 간 사 심사방법 : 제출자료(붙임 3~4)를 심사위원간 논의해 합의결정 ○ 기전과 제출자료 검토 - 검토분야: 필요성(타당성), 기술적 검토사항, 가격 적정성 ▷ 제출 자료: 특정제품 심의 사전검토 보고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개요 ○ 심사위원 개인별 검토의견서 사전 작성 제출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붙임 4)를 사전 작성 제출 ○ 최종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서에 기재 및 연명 날인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붙임 5) ※ 심사위원 수당 미지급(내부위원) Ⅳ 행정 사항 공용차량 구매 계약 의뢰(관리단속과) 차량 신규등록 및 말소(이전)등록 결과 보고(총무과) 붙임 1.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요령 1부. 2. 일상감사 의견서(안전감사담당관) 1부. 3. 특정제품 심의 사전검토 보고서(양식) 1부. 4.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개요(양식) 1부. 5.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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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5457
본청
기전과-922
D000003302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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