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5627호(2017.4.10.), 노원구 주택사업과-6038호(2017.4.14.), 노원구 주택사업과-6858호(2017.4.28.)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직권해제 동의 및 철회에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의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직권해제 요청서가 신청되기 전에 철회서가 접수되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그로 인하여 직권해제 요청서가 동의율 미충족으로 반려되고, 이후 동의율을 충족하여 직권해제 요청서를 재신청할 경우 철회서의 효력은 새로운 직권해제 동의서의 제출로 효력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철회의 철회서를 접수하여야 상실되는지? 나. 답변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직권해제에 대한 동의의사를 철회코자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직권해제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같은법 시행령」제28조 제6항에 방법으로 직권해제 동의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직권해제 동의를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9항의 방법으로 직권해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5/0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4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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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480 생산일자 2017-05-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299795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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