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노원구 주택사업과-5627호(2017.4.10.), 노원구 주택사업과-6038호(2017.4.14.), 노원구 주택사업과-6858호(2017.4.28.)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직권해제 동의 및 철회에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의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직권해제 요청서가 신청되기 전에 철회서가 접수되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그로 인하여 직권해제 요청서가 동의율 미충족으로 반려되고, 이후 동의율을 충족하여 직권해제 요청서를 재신청할 경우 철회서의 효력은 새로운 직권해제 동의서의 제출로 효력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철회의 철회서를 접수하여야 상실되는지? 나. 답변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직권해제에 대한 동의의사를 철회코자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직권해제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같은법 시행령」제28조 제6항에 방법으로 직권해제 동의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직권해제 동의를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9항의 방법으로 직권해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5/0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4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31382
20210929223951
본청
주거사업과-5480
D00000299795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