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7113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6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이정우 김순희 代김순희 최영훈 05/01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4. 정보기획관 (정보화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7.4.6 :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 외 9명 발의(의안번호 1757) -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 -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 -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17.4.24 :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및 원안 가결 ○ ’17.4.28 : 본회의 원안 가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상 강화 -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 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하여 정보화 정책의 추진방향 논의 ○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유동적으로 운영 -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 - WeGO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 ○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서울시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편성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정보자원(H/W)에 대한 구매 예산 각 부서 편성 ➡ 데이터센터 통합 편성 󰏚 검토의견 – 수용 ○ 새로운 초연결 디지털 시대에도 서울시가 디지털 분야 리더십을 선점하고,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서울시 정보화 정책 최고 심의·자문기구인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시장으로 격상하고, ○ 분과위원회를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정보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짐 ○ 또한,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여 WeGO 안정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향후일정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목) ○ 조례개정안 공포․시행 : ’17.5.18.(목)(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7113 생산일자 2017-05-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2133-2923) 관리번호 D0000029979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