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5.1(월)「도심집회 및 행진」에 따른 버스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1.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업무연락(2017.4.27) 관련입니다. 2. 「도심집회행진」관련 교통통제가 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우회운행을 명령하니, 3. 운수업체는 우회운행 안내문 부착 및 시민 안내 및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경기도 및 해당 자치구 등 관련 긴관은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및 도로통제 개요 ○ 통제구간 : 대학로~종로~광화문광장(※ 첨부 참조) ○ 통제일시 : ’17.4.29(토) ~ 5.1(월) - 4.29(토) : 연등행사 관려 임시우회는 기통보 - 4.30(일) : 우회 없이 서행 운행. 단, 현장여건에 따라 우회 조치 - 5. 1(월) : 시내버스, 공항버스, 시티투어 등 버스 우회 운행 나. 우회대상노선 및 우회경로 ○ 대상 노선 : 총 84개(시내 43, 마을 2, 공항 1, 시티 2개, 경기 M버스 37) ○ 노선별 우회경로 : 첨부 참조(※별도 통보) ※ 현장 통제여건 등에 따라 대상 노선 및 우회경로는 확대 가능 다. 유관기관(부서) 협조 요청사항 ○ 시민봉사담당관 : 120번 안내 ○ 교통정보과 : TOPIS 등에 안내 공지 ○ 자치구 : 마을버스 등 소관 노선의 우회 조치 및 시민 안내 ○ 인천시 및 경기도 : 관할 노선에 대해 임시우회 및 시민 안내 조치 등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운송업체의 노선별 우회운행 등 관리·점검 ○ 한국스마트카드 : 임시우회 관련 시스템 반영·조치 ○ 운수업체 - 차량 및 미정차 정류소에“임시우회운행 안내문”부착 - 도로통제시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운행하고 우회운행 종료후 통제가 해제되면 즉시 본래 노선으로 복귀토록 상황 대응 및 보고 - 임시우회 구간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승하차 허용 - 운전원에 핀마이크를 제공하여 우회 관련 시민 안내 철저토록 조치 - 상황종료시까지 배차실 등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시민에게 친절 응대 -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임시우회운행 안내문 완전 제거 - 우회대상업체 관리직원 집회일 비상연락체계유지(긴급시 즉시대응 및 피드백 조치) ※ 안내문은 시인성이 확보되는 공간에 칼라프린트하여 사면을 박스테잎으로 부착하고 해당 사진은 조합(oprt@sbus.or.kr)으로 이메일 제출 붙임 1. 임시우회운행 버스노선 현황 1부. 2. 4.29(토) ~ 5.1(월) 집회 및 행진 등 통제계획 1부. 3. 임시우회운행 안내문 1부(별도 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시민봉사담당관,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한국스마트카드,경성여객 등 65개 업체,시티투어버스 주무관 이만호 버스정책과장 05/01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29444
20210929223951
본청
버스정책과-11944
D000002997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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