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3.4(토)「도심집회 행진」에 따른 버스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3.4(토)「도심집회 행진」에 따른 버스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1.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업무연락(2017.3.2.)호 관련입니다. 2. 「도심집회행진」관련 교통통제가 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우회운행을 명령하니, 3. 운수업체는 우회운행 안내문 부착 및 시민 안내 및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경기도 및 해당 자치구 등 관련 긴관은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및 도로통제 개요 ○ 통제구간 : 광화문광장 등(※ 첨부 참조) ○ 통제일시 : ’17.3.4(토) 14:00 ~ 미정 나. 우회대상노선 및 우회경로 ○ 대상 노선 : 총 111개(서울노선 64, 마을 2, 공항 6, 경기 M버스 37) ○ 노선별 우회경로 : 첨부 참조(※별도 통보) ※ 현장 통제여건 등에 따라 대상 노선 및 우회경로는 확대 가능 다. 유관기관(부서) 협조 요청사항 ○ 시민봉사담당관 : 120번 안내 ○ 교통정보과 : TOPIS 등에 안내 공지 ○ 자치구 : 마을버스 등 소관 노선의 우회 조치 및 시민 안내 ○ 인천시 및 경기도 : 관할 노선에 대해 임시우회 및 시민 안내 조치 등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운송업체의 노선별 우회운행 등 관리·점검 ○ 한국스마트카드 : 임시우회 관련 시스템 반영·조치 ○ 운수업체 - 차량 및 미정차 정류소에“임시우회운행 안내문”부착 - 도로통제시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운행하고 우회운행 종료후 통제가 해제되면 즉시 본래 노선으로 복귀토록 상황 대응 및 보고 - 임시우회 구간에 있는 버스정류소에는 모두 정차 - 운전원에 핀마이크를 제공하여 우회 관련 시민 안내 철저토록 조치 - 상황종료시까지 배차실 등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 시민에게 친절 응대 -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임시우회운행 안내문 완전 제거 - 우회대상업체 관리직원 집회일 비상연락체계유지(긴급시 즉시대응 및 피드백 조치) ※ 안내문은 시인성이 확보되는 공간에 칼라프린트하여 사면을 박스테잎으로 부착하고 해당 사진은 조합(oprt@sbus.or.kr)으로 이메일 제출 붙임 1. 임시우회운행 버스노선 현황 1부. 2. 3.4(토) 집회 및 행진 등 통제계획 1부. 3. 임시우회운행 안내문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교통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자치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경성여객 등 65개 운송업체,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한국스마트카드,시티투어버스 주무관 이만호 버스정책과장 03/03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별관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lmh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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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토)「도심집회 행진」에 따른 버스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938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만호 (02-2133-2285) 관리번호 D000002927015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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