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083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구소영 조조익 04/28 조욱형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2017.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지방세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해 압류예고문 발송, 급여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같은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 2회(5월, 10월) 󰏚 대 상 자 :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월급여 150만원 초과한 급여소득자 ❍ 상반기 급여압류 대상자 : ******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계 징수1팀 징수2팀 징수3팀 징수4팀 체납자수 ***** *** *** *** *** 체납건수 ***** ***** ***** ***** *** 체 납 액 ****** ***** ***** ***** ***** ※ 15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1,382명, 체납액 390억원)는 압류를 할 수 없으나, 직장명과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명단 배포 ❍ 급여구간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15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1천만원 1천만원 초과 체납자수 ***** *** *** *** *** ** 󰏚 업무처리 절차 체납자 급여자료 내려받기 압류제외자 선정 압류예고문 발송 납 부 독 려 급여채권 압류통지 및 추심 ⇨ ⇨ ⇨ ⇨ 총괄담당 (‘17.4.24) 담당조사관 (‘17.4.28.) 총괄담당 (‘17.5.10.) 담당조사관 (‘17.5.10~5.31) 담당조사관 (‘17.6.1~6.10) 󰏚 급여 압류 범위 월 급여액 압류 가능액 비 고 (압류가능액 예시)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월급여액-150만원 월급여 200만원인 경우 50만원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급여액*(1/2) 월급여 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600만원 초과 월급여액*(3/4)-150만원 월급여 1,000만원인 경우 600만원 Ⅲ 세부 추진사항 󰏚 체납자 급여자료 발췌 ❍ 대상 : 30만원 이상 체납하고 월급여 150만원 초과한 급여소득자 ❍ 방법 : 세무종합시스템 「재산조회결과 내려받기」에서 발췌(시‧자치구) ※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누적 자료로 현재 재직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공무원 체납자는 시에서 일괄 발췌하여 자치구별로 통보하여 특별관리 󰏚 압류제외자 선정 ❍ 방법 : 담당조사관이 기압류, 분납, 불복청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압류예고문 발송 ❍ 발송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고용상 불이익 방지 󰏚 체납자 납부독려 ❍ 보수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특별관리(시 69명) -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출장결과복명 등 체납관리 철저 - 급여 압류시 체납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급여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 ❍ 압류통지서 발송시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 통지하고, 퇴사시 통보받아 압류해제 처리 ❍ 체납자가 대표이사 등인 경우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Ⅳ 추진일정 󰏚 급여소득 체납자 조회의뢰(건강보험공단자료 매칭)…… ’17.4.24. 󰏚 급여압류 대상자 선정(분납자, 불복청구자 제외)……… ’17.4.28. 󰏚 공무원 조회(인사과 의뢰)……………………………… ’17.5. 8. 󰏚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 ’17.5.10. 󰏚 공무원 체납자 자치구 통보(시→자치구)…………… ’17.5.10. 󰏚 급여압류 및 추심통보…………………………… ’17.6.1. ~6.10. 󰏚 급여압류 결과 제출(시)…………………………………… ’17.6.20.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2017년 급여압류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급여압류 결과 제출(시) : 2017.6.20.한 <제출서식> (단위: 명) 구분 대상자수 (A=B+C) 압류건수 (B) 미압류 소계(C) 분납 불복청구 퇴사 기타 체납자수 붙 임 1. 2017년 상반기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 1부. 2. 2017년 체남자 급여 압류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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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7년 상반기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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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7년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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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083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299575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정리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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