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주변 몇 개 단지 회장 모임의 회비를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1] 입주자등이 납부한 관리비를 개인적인 단체의 회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3] 관리주체의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방법은? 회신2,3] 다음 달 말일 까지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4] 운영비를 매월 지출 후 잔액은 통장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여야 하는지? 회신4] 운영비는“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제6조에는“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통장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맑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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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33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9730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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